“회암사 옛터 출토 문화재 절 소유다”

작성일 : 2009-03-26 22:08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사적 128호)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이 조계종 회암사에 있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성곤)는 2일 조계종 회암사가 ‘회암사지 가운데 현재 회암사 소유인 땅 3필지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2004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의 회암사가 과거 회암사의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계속 갖추고 내려온 것이라고 판단해 회암사지의 지상물과 매장물은 회암사 소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회암사는 기와 조각과 막새 등 유물 57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이미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국가가 발굴하고 유물의 주인을 찾기 위한 공고 절차도 거쳐 국가에 귀속된 유물을 돌려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또 “예전 회암사가 폐사된 뒤 300여년이 지나서야 지금의 회암사가 세워졌는데도 법맥을 이어받았다고 판단한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문화재 보존·관리 능력이 부족한 쪽에 유물 소유권을 주는 것은 문화유산 보호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불교계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민족문화유산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그 가치가 확대될 수 있을지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또 “과거에 지어진 사찰 등 불교문화재는 대부분 국가에서 돈을 들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계종 소유의 성보문화재가 아니라 민족문화유산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옛 회암사는 고려 충숙왕 15년(1328)에 지어졌고 16세기에 폐사됐다. 현재 회암사는 1828년 옛절터 옆에 새로 지어진 것이다. 회암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 500여점은 국가에 귀속됐다. 회암사는 이 가운데 자신 소유의 땅에서 나온 57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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